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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두 의원 사건 판결(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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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두 의원 사건 판결(사설)

입력
1993.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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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정치적 오해마저 빚었던 서석재 이부영 두 의원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29일 있었다. 그 결과 민자당의 서 의원은 상고를 기각당해 유죄원심이 확정됨으로써 국회의원선거법상의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이 날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 의원은 유죄원심이 파기환송됨으로써 사건심리가 다시 진행케되어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사건의 심리와 선고는 어디까지나 재판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이어서 이같은 선고내용에 대해서도 밖에서 왈가왈부 않는게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 두 의원 사건 최종선고를 놓고 그동안 빚어졌던 온갖 억측과 정치적 공방 및 국민적 관심도에 비추어 이같은 선고내용에 안도의 심경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의 이번 선고는 사건성격도 다르고 발생시점도 다르며 여야로 소속정당마저 다른 두 의원 사건을 공교롭게도 같은날 묶어서 선고키로 함으로써 야기됐던 온갖 파문을 진정시키고,권력앞에 의연한 사법부의 자세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만 하다 하겠다.

이같은 평가는 먼저 동해의원후보 매수사건의 서 의원이 차기 대통령 김영삼씨의 측근으로 소위 정치적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에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된다. 서 의원이 14대 총선때 그 사건때문에 여당공천을 받기가 어려워 묵시적 여당지원속에 무소속으로 당선한뒤 여당에 입당,김씨의 당선에 기여한 과정을 누구보다 잘아는 정치권과 국민들이기에 총선과 대선을 넘긴뒤의 뒤늦은 선고기일 결정이나 이 의원 사건과의 동시선고에 대해 사실상 오해를 할 수 밖에 없는 여지가 많았었다.

그래서 야권에서는 이 의원 사건 동시선고는 여론희석용의 끼워넣기라는 정치공세를 폈고 심지어 확정판결이 나기도 전에 두 의원 모두 유죄가 확정된뒤 새 정권 출범후의 대사면을 거쳐 보궐선거에 출마시키려 한다는 정치적 시나리오마저 공공연히 나돌았던 것이다. 또한 지금껏 늦춰오다 갑작스레 선고를 서둔것에 대해서도 새 정부 출범전에 마무리 지어 차기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치적 배려라는 반발도 있었다.

이같은 파문들은 결국 대법원이 이날 서 의원의 유죄를 확정한 대신 이 의원 사건을 파기·환송함으로써 진정될 수 밖에 없겠다. 그리고 곧 출범할 새 정권도 이번 파문으로 입을뻔 했던 도덕적 손상에서 일단은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하겠다.

이날 대법원은 두 의원 사건확정과 함께 유례가 드문 특별성명마저 발표,그동안 야기된 파문으로 인한 곤혹스러움과 우려를 표명한게 주목된다. 이 성명에서 대법원은 정상적 재판업무 수행을 근거없이 의심·비난·호도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의 장애가 된다고 지적,사법부 독립은 법관의 노력뿐 아니라 각계의 이해와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던 것이다.

과거 권위·전제정권 시절에는 권력의 시녀소리를 듣기도 했던 사법부이다. 이번 파문과 선고 및 성명발표를 통해 사법부가 법과 정의구현의 독립된 보루로 더욱 굳건히 자리잡아가고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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