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내달 1일부터 적용/전용 50평이상은 시가 80%수준에서 결정국세청은 29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예일아파트를 비롯,지난해 이후 준공됐거나 기준시가가 적용되지 않은 아파트 1천7백34개 단지와 대형 연립 주택(고급빌라) 88개 단지의 기준시가를 추가 고시,오는 2월1일 이후 양도 또는 상속·증여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 발표한 「부동산 지정지역(종전의 특정지역)추가 지정 및 기준시가」를 통해 지난 91년 5월이후 아파트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이미 기준시가가 고시된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에 대해서는 시가를 조정하지 않고 92년 1원1일 이후 새로 준공된 아파트 및 대형 연립주택과 기준시가가 적용되지 않았던 아파트중 일부에 대해 시가를 추가 고시했다고 밝혔다.
기준시가 적용대상으로 추가된 아파트는 전국 4백64개동 1천7백34개 아파트 단지의 7천3백84개동이고 대형 연립주택은 전국의 20개동 88개단지내의 1백19개동이다. 이에따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전국 7백51개동 2천7백24개단지(1만6천1백9개동)로,대형연립주택은 전국 51개동의 2백87개 단지(5백31개동)로 각각 늘어났다.
국세청은 전용면적 25.7평 미만의 소형 아파트는 실거래 가격의 70%,25.7평 이상 50평 미만의 아파트는 75%선에서,전용 면적 50평을 넘는 대형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시가의 80% 수준에서 기준시가를 결정하되 기존 기준시가가 적용되고 있는 아파트 및 빌라와 형평에 맞도록 했다고 밝혔다.
새로 고시된 아파트 중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송파구 가락동 예일아파트 90평형으로 이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5억6천만원(평당 6백22만2천원)이다. 이는 지금까지 아파트 기준시가 최고 액을 기록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98평형(2가구)의 9억3천8백만원(평당 9백57만1천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새로 고시된 빌라중에서 최고가격을 기록한 빌라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776의2 소재 빌라로 기준시가는 10억2천4백만원(평당 1천1백37만7천원)이었다. 이는 기존 빌라중 최고가격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빌라 75평형의 11억2천만원(평당 1천4백93만3천원)보다 크게 낮은 것이다.
국세청은 또 지난해 6월이후 개장된 경기도의 나산골프장 등 6개 골프장 회원권의 기준시가를 새로 고시하고 기존 50개 골프장중 35개에 대해서는 기준시가를 인하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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