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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올임금 관리정책 방향/시행착오는 인정/총액임금은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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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올임금 관리정책 방향/시행착오는 인정/총액임금은 고수

입력
1993.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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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승급분 만큼 인상폭 하락/노동계반발 노사분규 새불씨/정부주도 안정정책 강행될듯노동부가 29일 밝힌 올해의 임금관리 정책방향은 지난해 처음 실시된 총액임금제의 시행착오와 부작용은 인정하면서도 임금억제만큼은 보다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이같은 노동부 방침은 새 정부가 임금안정을 경제활성화를 위한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고 경제침체에 따라 노사양측이 모두 임금인상을 자제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한데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총액기준 임금인상률에 정기 호봉승급분을 포함시키기로 한 것은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새로운 노사분규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정기호봉 승급분은 임금인상 요구액에 포함되지 않는 자연승급분으로 받아들여져 온데다 평균 2.3%에 달하는 호봉승급분만큼 실제 임금인상률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일부 노동집약적 기업의 경우 1년에 3∼4차례씩 호봉을 올려 임금을 변칙인상했고 호봉제도의 유무에 따라 총액임금제 적용기준이 달라지는 등 부작용이 심해 총액기준 임금인상률에 호봉승급분을 포함시킬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지난해 중점관리대상 기업의 대부분은 호봉제도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노동부측의 설명은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가시적인 임금인상률을 부풀리기 위한 숫자놀이라는 의구심을 갖고있다.

노동부가 총액임금 적용기준을 2∼3개로 차등화하고 임금인상선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제재보다 준수기업을 우선 우대키로 방향을 바꾼것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고육책이다.

7백80개 대상업체에 획일적으로 임금인상 억제선 5%를 적용한 지난해에 명목임금 인상률은 15.8%에 달해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했으며 그 후유증이 올해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이 차등화됨에 따라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대기업 3백여개는 현재 정부투자·출연기관에 적용되는 총액기준 3%(호봉포함 5% 안팎)로 임금인상선이 억제되고 일반 대기업은 지난해와 유사한 5%,나머지 기업은 올해 GNP기준 생산성 향상치인 9%이내로 임금인상이 유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현재 노사 중앙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율적인 임금인상 협의를 존중키 위해 오는 2월9일로 예정된 한국노총 위원장단과 경제 5단체장간의 협의를 지켜본 뒤 구체적인 정부측 임금교섭 지침을 내놓을 계획이다.

그러나 2월말께 시작되는 대부분 기업의 임금협상 때까지 노사가 합의를 도출해낼 가능성은 많지 않아 올해에도 결국 정부주도의 임금안정정책이 강행될 전망이다.<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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