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9일 서석재(58·민자) 이부영의원(51·민주)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정치계 일각에서 연기요청하거나 재판결과를 예단,법원을 비난한 데 대해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사법부의 독립과 민주주의를 이루는데 장애가 되는 이같은 사태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대법원은 성명에서 『사건의 심리와 판결의 선고는 재판부의 고유권한이며 이 두 사건도 예외가 될 수 없는데도 최근 정치계 일각에서 두 사건이 정치적 영향이나 외부간섭에 의해 의도적으로 동일한 날짜에 선고되는 것이라고 근거없이 의심하고 심지어 재판결과까지 예단하여 법원을 비난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대법원은 이어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법부의 독립을 이루기 위하여는 법관의 노력뿐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이해와 협조,특히 정치 사회를 이끌어가는 계층의 전폭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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