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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행간부에/현중비자금 전달설/검찰,확인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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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행간부에/현중비자금 전달설/검찰,확인작업

입력
1993.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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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비자금의 국민당 유입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는 28일 비자금중 일부가 경제부처 공무원과 은행관계자 등에게 건네졌다는 정보에 따라 사실확인작업에 나섰다.검찰은 지난해 12월 신한은행 대여금고에서 압수한 출납전표 23장 가운데 12월1일자로 결제한 「상공부 2천4백만원」 「EXIM KEB외 2천3백90만원」이 실제로 공무원 등 관계자에게 전달됐다는 정보를 입수했으나 수표추적이나 당사자 조사 등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아 전달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비자금행방 추적을 위해 이 회사 재정부 임양희 출납과장 등 회사 관계자들을 조사하던중 이같은 내용의 진술을 얻어내고 사실여부를 확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고위공무원들에게 1백만∼5백만원씩 1천5백만원이 전달됐고 거래은행 관계자들에게는 50만∼3백만원씩 건네졌다는 것이다.

검찰관계자는 『실제로 돈이 건네졌는지,개인별로 얼마나 건네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거액이 아닌점으로 미루어 뇌물성격은 아니 것같다』며 『현재론 관계자 소환조사 등 본격 수사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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