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28일 1·26 금리인하 조치에 따라 체신금융의 금리를 일반금융기관(지방은행) 금리조정 수준에 맞추어 예금별로 1∼2% 하향조정해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조정된 체신금융 상품별 금리는 다음과 같다.
▲저축예금 5%→3% ▲자유저축예금(6월 이상) 11%→10% ▲정기예금(1년) 10.5%→9.5% ▲정기적금(장학적금 포함) 10.5%→9.5% ▲가계우대 정기적금 13%→12% ▲근로자 장기저축(3년) 12.5%→11.5% ▲환매조건부 채권(91일) 10%→9% ▲가계수표계좌예금 4%→1% 〃 대월 11.5%→11% ▲보험환급금 대출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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