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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보호 대폭 강화/미 통상제재 움직임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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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보호 대폭 강화/미 통상제재 움직임 대처

입력
1993.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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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SW등 무단복제·유통 벌금중과/정부,상반기중 저작권법 개정정부는 28일 올 상반기중 저작권법을 전면 개정,불법 상표부착이나 음반·비디어·CD·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무단복제 및 불법 유통에 대해 벌금을 중과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현재 법무부가 벌이고 있는 지적재산권 위반사범 합동단속활동을 대대적으로 확대,대검과 지방 검찰청별로 전담 단속반을 각각 구성해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최각규부총리 주재로 법무 상공 문화 공보 과기처장관과 외무차관 관세청장 청와대 비서관 등이 참석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최근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미국이 슈퍼 301조를 적용,한국을 우선 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지적재산권 보호문제가 주요 통상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높이지 않고는 국내에서도 첨단기술 자체 개발이나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이 어렵다고 판단,지적재산권 보호활동에 범정부 차원의 대응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상공부는 불법상표 부착 ▲문화부는 음반·비디오·CD 불법복제 ▲과기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게임프로그램 불법복제 ▲공보처는 종합유선방송사의 지적재산권 보호 등 관계부처별로 나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상반기중 개정할 저작권법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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