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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사정/과중한 업무/법복벗는 법관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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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사정/과중한 업무/법복벗는 법관 속출

입력
1993.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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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앞두고 사표제출… 개업/경륜갖춘 부장급등 “충격”/관직에의 매력상실 한몫경제적 사정과 관직에 대한 기대치상실·과도한 업무 등을 이유로 법복을 벗는 법관들이 늘어나고 있다.

2월 하순께로 예정된 고등부장판사급의 소규모 승진 및 전보인사와 3월1일자 법관신규임용 및 지법부장판사 이하 정례 인사이동을 앞두고 법원가에서는 현직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이직자에는 대법관후보로 손꼽을 만큼 평판좋은 고법부장판사까지 있어 법원내부에서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냈거나 제출할 것으로 알려진 법관은 5명.

이중 서울고법 서정우 부장판사(사시 6회)와 서울고법 여상규·김희근판사(사시 20회)는 이미 사표수리됐으며 부산고법 이모 부장판사(사시 10회),광주고법 김모 부장판사(사시 16회) 등 고법부장판사 2명은 곧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이번 법관이직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은 경제적 사정이 변호사로 개업하는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점.

사표제출자 대부분이 인사불만 등 법원내부 불만보다 자녀교육에 따른 교육비부담·가족들의 병으로 인한 생활비급증 등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민주화시대에서의 공직선호퇴조 및 관직에 대한 매력상실과 과중한 업무부담 등이 법관이직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재조·재야 법조계에서 『장래의 대법관』으로 서슴없이 꼽을 정도로 뛰어난 실력과 법관자질을 갖추었다는 평을 받아온 서 부장판사의 사표 제출이유가 경제적 사정으로 알려지면서 법원가에서는 그의 퇴임에 따른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부장판사의 급료가 절대적으로 적은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지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게 현실』이라며 『이같은 사정에 업무과중·관직에 대한 매력상실이 겹쳐 법복을 벗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도 『서 부장판사의 사표제출을 지켜보면서 현직에 남아 있어야 하느냐에 회의가 드는게 사실』이라며 『책과 판결문에만 매달린채 법관의 명예를 지키려했던 유능한 판사들이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떠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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