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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화장품 16억대 불법수입/관계서류위조 반입후 10배나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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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화장품 16억대 불법수입/관계서류위조 반입후 10배나 폭리

입력
1993.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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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사 적발·5명 구속서울지검 특수3부(김대웅부장·김용검사)는 28일 국립보건안전 연구원의 안전성 등 판정도 받지 않은채 수입 관계서류를 허위작성해 16억7천여만원 상당의 외제 화장품을 불법수입한 7개업체를 적발,이중 크리스탈상사 대표 오수정씨(49·여) 등 5명을 공문서위조,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주)성신 전이사 한창윤씨(50)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주)성신 등 3개 수입업체에 벌금 1천만원을 부과하고 이들 업체로 부터 4만여점의 화장품을 증거물로 압수하는 한편 달아난 (주)성신 대표 김병철씨(49) 등 2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의하면 구속된 크리스탈상사 대표 오씨는 지난 91년10월부터 지난해 3월사이에 서울시 보건환경 연구원장 명의의 수입의약품 등 통관예정 보고서 접수필증 12장을 위조,1억7천여만원 상당의 프랑스제 「달고」 화장품을 수입한뒤 시내 유명 피부미용실 등에 3∼10배를 붙여 판매,폭리를 취하는 한편 수입가격은 낮게 신고,7백여만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다.

함께 구속된 엘코잉크 한국지점장 전영구씨(43)는 지난 90년6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으로부터 PH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수입관계 서류를 위조,미 「에스터로더」 화장품 4억3천여만원 어치를 부정 수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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