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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딸 소영씨 부부/미,고액 미신고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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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딸 소영씨 부부/미,고액 미신고 기소

입력
1993.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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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호제이 AP 연합=특약】 노태우대통령의 딸 소영씨(32)와 사위 최태원씨(33) 부부가 미 연방 현금거래신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27일 재판에서 유죄를 시인했다고 존 멘데즈 연방검사가 이날 밝혔다.★석간재록멘데즈 검사에 의하면 최태원씨 부부는 은행에 현금 1만달러 이상을 입금할 경우 은행이 이를 연방정부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 현행법을 피하기위해 1만달러 이하의 소액계좌를 여러개 만들어 입금시켜 고액현금 입금사실을 숨겼다는 것이다.

검찰은 총 입금액이 얼마인지와 자금출처가 어디인지 밝히기를 거부했으며 입금은 지난 90년 2월1일에서 2월6일 사이에 북캘리포니아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19만2천5백76달러의 몰수와 1인당 3만달러씩의 벌금에 동의했다고 밝히고 담당판사에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해줄 것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3월24일에 있을 예정이며 최고 5년까지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청와대선 유감표명

김학준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노 대통령 딸 부부의 신혼유학중에 있어던 일이 뒤늦게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위야 어떻든 대통령 가족관련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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