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 정책위가 28일 김영삼 차기 대통령에게 보고한 「신한국 건설을 위한 새로운 경제전략」은 김 차기 대통령이 집권기간 경제부문에서 완성해내야 할 과제이다.김 차기 대통령이 지난 대선기간 제시했던 경제부문 공약의 세부 실천방안인 이 보고서의 기본목표는 ▲경제활력 회복(단기) ▲총체적 경쟁력 제고와 경제정의 실현(장기)으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생산성 제고 및 과감한 규제완화 등 기업환경 개선책과 금융·세제·토지·농정 등 각종 제도·관행의 개혁방안이 10개 항목에 걸쳐 제시돼있다.
그러나 개혁방안의 구체적인 실시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부문이 많은데다 김 차기 대통령의 결단에 시행여부가 달려있는 등 「미완성 부분」이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제활성화 대책◁
▲임금안정=신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임금안정이 제시됐다. 특히 향후 2∼3년간 강력한 임금인상 억제정책의 실시를 권하고 있다. 노사간의 자발적인 협조분위기 조성을 함께 권하고 있으나 노동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금리인하=지난 91년 11월의 1단계에 이어 제2단계 금리자유화 조치를 올 가을 이전에 실시토록 한 점이 주목된다. 이는 새 정부가 당분간 경기부양책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의 조기금리 자유화론과 재무부의 경기회복을 위한 하반기 실시주장이 맞서있는 상태에서 재무부측의 의견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금리자유화의 조기 실시는 시중금리의 인상을 가져와 지난 26일의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조치가 쓸모없게 되리라는게 재무부측의 주장이었다.
이와함께 「통화의 탄력적 운용」 「기업의 실질적 금리부담 경기방안 강구」 등도 경기부양 기조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행정규제의 과감한 완화=이는 기업의 활동여건 개선 및 공직자 부패방지 문제와 모두 연관된 사항이다. 이를 위해 「기업경영활동 규제완화 특례법」의 제정과 청와대 규제완화 담당비서관제 신설,기업의 사업권 보호를 위한 준사법적 기구인 기업옴부즈만제 도입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중기문제는 김 차기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로 꼽힌다.
따라서 중기애로 해소를 위한 긴급 경영안정대책을 추진하고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조기에 확보하는 한편 신보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이 빠른 시일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건의됐다. 이밖에도 정부절감 예산을 중기지원금으로 활용하고 대기업의 중기납품 관련 부조리를 근절하는 한편 대통령 주재로 중기진흥회의를 갖는 안 등이 보고됐다.
▲기술중심의 신 상업정책=국가경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기업·학계가 협력해 강력한 「기술드라이브」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전략이다.
이와함께 재벌대책으로 경제력 집중완화 대책이 실시돼야 한다는 주장이나 구체적 실천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개혁◁
▲금융개혁=관심을 모았던 금융실명제 실시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내에 실명제 실시단을 구성,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만을 제시했다.
김 차기 대통령이 이에대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해 결과가 주목된다. 구체적인 금융개혁방안은 금융산업발전 심의회에서 상반기중에 확정토록해 임기중에 단계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한은의 독립성 문제는 행정기구 개편시 포괄적으로 검토토록 했다.
▲세제 및 재정개혁=7차 5개년 계획에 제시된 것처럼 98년까지 조세부담률이 현재의 19% 수준에 22% 이상 제고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세제개혁의 추진방향으로는 「근로소득 및 중소기업 세부담 완화,재산관련 세부담 증가」 안이 제시됐다.
예산과 관련,특별회계·기금의 효율적인 정비 등 재정지출 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견해였으며 국회 예결위의 상설화 등 국회 예결심의 기능의 강화가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됐다.
▲토지정책의 개선=그린벨트제도의 개선방안을 올 9월까지 마련토록 했다. 종토세의 과표 현실화 추진을 위해 과세표준을 공시지가로 하도록 했다.
▲신농정=기구면에서는 대통령직속 「농어촌 발전위원회」 설치가,제도면에서는 「종지기본법」의 연내 제정이,정책면에서는 농어촌 생활환경의 체계적·효율적 개선 등이 각각 제시됐다.
▲수도권 집중완화와 지역균형발전=수도권 집중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과밀부담금제도」를 도입케한 점이 눈길을 끈다. 지역균형개발법 제정,지역균형 개발기금의 설치·운용 등도 함께 실시토록 했다.<신효섭기자>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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