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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 공소시효는 가입때부터”/대법 「폭력배 면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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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 공소시효는 가입때부터”/대법 「폭력배 면소」 확정

입력
1993.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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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7년지나면 처벌 못해/“폭력배단속 공백” 검찰 반발범죄단체가입죄의 공소시효는 기입시점부터 진행되는 것이므로 가입이후 검거시점까지 조직원으로 있었더라도 가입한지 7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다는 첫 대법원판결이 나와 검찰이 반발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서 반국가단체조직 및 가입죄의 공소시효는 조직 및 가입시점부터 진행된다는 대법원판례가 있었으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범죄단체조직죄(가입죄 포함)의 공소시효가 조직 및 가입시점부터 시작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온것은 처음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27일 범죄단체 가입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풀러난 광주지역 최대 폭력조직 국제 PJ파의 행동대장 김안관피고인(28·전 광주C호텔 기획부장)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범죄단체가입)사건선고공판에서 『범죄단체가입죄는 가입 즉시 범죄행위가 완성되는 즉시범적 범죄』라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면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단체가입죄는 그 범죄행위가 가입기간에 지속되는 계속법적 범죄가 아니다』라며 『계속 범죄단체조직원이었던 동안엔 공소시효가 중단돼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피고인이 84년7월 범죄단체에 가입한 시점부터 공소시효 기산이 시작돼 91년 10월30일 공소제기 시점에서 이미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며 『따라서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검찰은 『범죄단체조직죄(가입죄 포함)를 즉시범으로 볼 경우 조직원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다해도 범죄단체결성 및 가입시기가 7년을 넘은 폭력배를 처벌할 수 없게 돼 폭력배단속의 공백이 우려된다』고 원심판결에 불복,상고했었다.

검찰은 특히 『조직시기와 가입시기 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 입건된 폭력배들이 조직결성시기·가입시기를 공소 시효기간 이전으로 조작해 법망을 빠져나갈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검찰은 90년 10월 범죄와의 전쟁선포 이전에는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시점이 공소시효기간(7∼15년)을 넘어선 폭력배를 기소하지 않다가 그 이후 폭력배 근절을 위해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이 기간에 조직원이었으면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해왔다.

이에따라 검찰은 김 피고인의 기소여부를 토론끝에 공소시효기산점에 관한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구하기 위해 기소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공시시효에 대해 현행 형사소송법 249조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범죄단체 수괴의 경우 등)는 1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범죄단체간부)는 10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범죄단체가입 등)는 7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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