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김영삼 차기 대통령의 취임직후 단행될 특별사면조치에 국가보안법 위반 등 시국관련 사범을 대거 포함시키는 대신 독직비리사건 관련자는 최대한 제외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정부측과 대상선정을 위한 구체적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27일 알려졌다.민자당이 오는 29일 김 차기 대통령에게 보고할 대사면조치의 시안은 문익환목사·유원호씨 등 밀입북 관련자,정원식 전 총리 폭행사건과 관련한 외대생,자민통·전대협·민학연 및 동의대사건 관련자 일부 등에 대해 잔형면제나 형선고 실효 등의 특별사면과 특별 가석방을 실시하는 것이 주요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자당은 또 장세동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도 항소심 판결(2월9일)로 형이 확정될 경우 특사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검토중이나 밀입북 관련자중 서경원 전 의원과 비서 방양균씨,박재규 이상옥 전 의원 및 김상조 전 경북지사 등 고위직 비리사건 관련자는 제외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그러나 지난해 12월24일 단행된 사면에서 제외된 수서비리사건 관련자중 오용운·김동주 전 의원과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 등에 대해서는 사면복권조치를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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