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비자금의 국민당유입과 대통령선거법 위반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26일 국민당 정주영대표가 귀국하는 2월초께 정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의 공범),대통령선거법위반(특수관계를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기소키로 했다.검찰관계자는 『수사결과 정 대표 기소에는 어려움이 없다』면서도 『정 대표가 일본에 체류중이고 현대중공업 비자금의 행방추적이 계속되는 점을 감안,2월초 귀국이후 사법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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