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 박만검사는 25일 남한 조선노동당 간첩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 민주당 부대변인 김부겸피고인(35)의 결심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불고지 및 회합죄)를 적용,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김 피고인은 13대 총선에서 한겨레 민주당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뒤 88년 10월부터 북한 고위공작원 이선실(77·여)을 수차례 만나오다 89년 2월 5백만원을 빌린뒤 이가 남파간첩인 사실을 알고 돈을 돌려주었으나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소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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