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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보상비 관련/공무원·교수 수뢰/여천 석유비축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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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보상비 관련/공무원·교수 수뢰/여천 석유비축단지

입력
1993.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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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송두영기자】 전남 여수경찰서는 25일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여천공단에 시설중인 석유비축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현직공무원·시의원·대학교수 등 10여명이 이주민들로부터 보상비를 많이 타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경찰에 의하면 여천시의회 김모의원(46) 등은 여천시 상암동 한구미마을 49가구의 이주를 앞두고 위판실적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토지·어업권 등 각종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백∼6백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전 여천시 개발담당관 이모·전 도시과장 황모·보상계장 조모씨 등 공무원 3명,시의원 1명,여수 수산대 교수 3명,평가사 2명,수협직원 1명,주민 4명 등 모두 14명이다.

경찰은 26일중 이들을 뇌물수수·뇌물공여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국석유개발공사는 지난해 5월부터 여천시 상암동 일대에 2천8백만 배럴을 저장할 수 있는 석유비축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주민에 대한 보상비는 모두 1백70여억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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