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0여개 병원 마구잡이시술 보편행태/외국선 부작용우려 시술기관자격등 제한경희의료원 불임클리닉 무검사 인공수정 시술사건을 계기로 불임치료술로 일반화된 체외수정 등 무분별한 인공수정에 대한 법률적 규제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85년 서울대병원에서 처음으로 체외수정에 의한 출산이 성공한뒤 우리나라에서도 타인의 정자나 난자,자궁을 빌려 아기를 낳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법적 규제나 보호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의료계에 의하면 최근 드러난 경희의료원의 마구잡이 시술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인공수정을 시술하는 국내 30여개 병의원의 일반적 행태이다.
경희의료원측은 86년 불임클리닉 개설이후 인공수정 시술을 6백여회나 해오면서 정자제공자의 병력검사나 유전성질환 보유여부를 검사하지 않은 것은 물론 시술관리대장도 갖추어 놓지 않은채 시술직전 정액알선 브로커를 통해 구입한 정자를 무분별하게 사용해왔다.
그러나 보사부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나선 검찰은 일단 의료법상의 진료기록 미비치 혐의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혐의 등을 적용,형사처벌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에서는 일찍부터 부작용을 막기위해 정자은행의 운영기준,인공수정시술기관 및 시술자의 자격요건,시술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과 시술의사의 의무와 책임까지 법률과 강령 등으로 정해놓았다.
91년 1월 「체외수정란 보호법」을 마련,실시중인 독일의 경우 ▲지정된 국·공립병원 등에서만 시술 ▲법률적 부부에게만 시술 ▲체외수정 외에는 임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연구를 빙자한 형식 등의 체외수정란 이용금지 ▲유전자조작 금지 등을 규정해 놓고 있다.
미국에서는 펜실베이니아주가 ▲인공수정 시술·피시술자의 신상 ▲시술장소 ▲정자 제공자에 대한 사전검사 및 신상 등을 연 4회 이상 보건당국에 보고토록 하는 등 29개주에서 체외수정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선 체외수정 임신의 급증에도 규제법이 없어 앞으로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사람의 법적 지위와 재산권문제,기형아출산 등에 따른 책임,근친혼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결이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대해 국민대 고정명교수(59·여·법학)는 『인간의 존엄성에 비추어 정자·난자·수정란의 남용방지와 보호가 절실하다』며 『제3자의 정자·난자이용과 대리모 임신에 관한 찬반 양론이 분분한 만큼 우선 시행기준 등을 제정,인공수정시술에 대한 정부의 감독이라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또 ▲인공수정 시술기관 감독을 위한 의사윤리위원회 설치 ▲정자제공자의 신체이상유무 검사 ▲무분별한 정자채취와 동일인의 정자활용횟수 제한 ▲피시술자의 신상기록 및 비밀유지 ▲인공수정시술병원,의료인자격 제한 ▲정자 등의 안전관리 및 보관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자의 법적지위규정 등이 하루빨리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동국기자>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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