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후에 있을 신구 대통령의 정권교체를 앞두고 헌법 절차상 두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하나는 대통령직의 임무교대 시간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총리와 각료의 임명절차이다. 이들 문제는 이제와서 갑자기 돌출된 것이 아니다. 현행 헌법이 제정될 때부터 있었던 것이다. ◆그럼 지금와서 새삼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전에는 집권자가 법을 무시하고 멋대로 해도 상관없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문민시대답게 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해보니 과거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던 것이 이제는 중대한 위법이 되는 것이다. ◆두가지 절차 사항중 대통령의 임무교대 시간은 다소 애매하긴해도 큰문제는 없다. 25일 0시부터 새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된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25일 상오 10시에 취임식을 갖는다는 것이 다소 꺼림칙할 따름이다. 미국처럼 낮 12시로 되어 있다면 더욱 편리하겠지만 밤 12시로 되어 있으니 구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도 10여시간 청와대에 계속 있어야 한다는게 부자연스럽다. ◆그런데 새 정부 출범과 대통령취임을 동시에 해야하는 우리 형편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문제가 하나 있다. 총리를 사전에 임명해야 다름 차례로 그 총리의 제청에 따라 각료를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총리임명에는 국회의 인준동의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것이다. 즉 총리지명국회동의총리임명장관제청장관임명으로 이어지는 새 정부 구성작업 절차를 동시에 밟을 수 없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개각 때마다 국회동의도 얻지 않고,총리의 제청도 없이 대통령이 마음대로 총리와 장관을 일괄 인선발표하는게 상례였다. 야당이 이따금 헌법절차를 왜 무시하느냐고 시비를 걸 따름이었지만 그것도 그 때 뿐이었다. 이제와서 법을 제대로 지켜가면서 하려니까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잘못된 법이 고쳐지기전까지는 그 법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 그것이 한국병을 고치는 첫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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