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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태반 공급중개권/적출물 처리업자에 허용/보사부 입볍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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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태반 공급중개권/적출물 처리업자에 허용/보사부 입볍예고

입력
1993.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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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25일 의료기관의 적출물 처리업자에게 신생아 태반의 공급을 중개할 수 있도록 하고 적출물의 범위에 사용한 거즈 및 혈액백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한 「적출물 등 처리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3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국내에서는 연간 70만5천여개의 신생아 태반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0만개 정도는 (주)녹십자가 3억여원의 비용으로 수거,혈액제제인 알부민을 만드는 데 쓰고 있다.

개정령안은 태반,사태아,탈지면,1회용 주사기,수액세트 등으로 한정된 의료적출물의 범위에 사용한 거즈와 혈액백 등 2종을 추가하고 병·의원은 적출물처리 전담요원을 두도록 했다.

개정령안은 또 이제까지 1회용 주사기와 수액세트를 제외한 모든 적출물을 매물토록 하던 것을 쉽게 부패하는 인체조직물(태반,사태아,절단된 인체조직) 만을 매몰처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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