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3부(박휴상 부장검사)는 25일 보사부가 경희의료원과 불임클리닉 책임자였던 서병희 전 산부인과 교수(43)를 고발해옴에 따라 경희의료원의 AIDS무검사 인공수정 사실에 대한 본격수사에 나섰다.검찰은 이날 보사부 특별조사자료와 경희의료원 자체감사기록·진료기록부 등 관련자료를 해당기관으로부터 넘겨받고 이를 바탕으로 무검사인공수정 시술사례와 불임크리닉 불법운영 실태를 집중조사했다.★관련기사 22면
검찰은 또 서 전 교수가 직접 시술했는지 여부와 관리감독책임을 묻기위해 서 전 교수와 병원관계자들을 금주중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검찰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불신조장 등 사회적 파장이 큰만큼 철저한 진상조사를 벌여 처리할 방침』이라며 『우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등 관련법규를 검토,적용범위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보사부는 이날 경희의료원과 서 전 교수를 의료법·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고 의료관리과 직원 3명,산부인과학회 관계자 2명 등 5명으로 조사반을 구성,전국의 대학병원 불임클리닉,산부인과 전문병원 30여곳의 인공시술 정밀실태조사를 시작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