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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 토지이용 절차 너무복잡/22개 법률적용…기업경영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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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 토지이용 절차 너무복잡/22개 법률적용…기업경영 걸림돌”

입력
1993.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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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설문조사대한 상의는 25일 공장설립시 최고 22개 법률이 적용되는 등 토지이용을 위한 각종 인허가 절차와 관련 법규가 지나치게 복잡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토지관련비용이 크게 늘어 국제 경쟁력까지 약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상의가 이날 발표한 「토지정책의 평가와 과제」에 따르면 공장을 공단이 아닌 자유입지에 설립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토지수용법,건축법,공업입지 개발지침 등 총 22개의 법률이 적용된다. 이들 법률에 따른 인허가 절차는 60개,협의부서가 1백99개,구비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는 무려 3백74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의는 『우리나라가 토지 이용에 관한 인허가 절차가 세계적으로 가장 복잡한 나라』라고 지적하면서 3백6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1백35명이 현행 토지개발 이용의 인허가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1백56명이 『비교적 복잡하다』고 답변,절대다수인 84.6%가 토지개발 인허가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고 밝혔다.

개선이 시급한 토지정책으로는 토지취득 및 거래규제제도(36.9%),토지이용 규제제도(25.4%),토지개발 및 공급제도(19.7%),토지관련 조세제도(18.0%)의 순으로 조사됐다.

상의는 법체계의 단순화를 통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법의 탄력적 적용 ▲토지개발 관련법의 정비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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