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전 열람… 소송인 유리/서울시/대법 “재판기본원칙 무시”서울시가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의 패소율이 높자 소송당사자들이 서울시와 관련된 소송기록을 열람하지 못하게 해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한 사실이 밝혀져 말썽이 되고있다.
25일 대법원에 의하면 서울시는 지난 11일 법원 행정처에 「소송비용 처리에 대한 건의서」라는 공문을 보내 법원의 감정평가 결과가 소송당사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건의서에서 『소송당사자가 재판진행중 변경하는 토지보상 요구액이 대부분 법원의 감정평가액과 일치하고 있어 법원의 감정평가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며 법원의 감정평가결과를 소송 당사자들이 모르도록 비밀을 유지해줄것을 건의했다.
서울시는 또 패소한 측이 감정비용까지 물게 돼있어 2중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도 마련해 줄것을 요청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지보상과 관련된 법원의 감정평가 내용이 알려지는 바람에 당사자가 청구취지를 변경,서울시가 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토지보상금 관련소송의 결정기준이 되는 감정결과가 선고전에 알려지면 소송당사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어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같은 요청은 지난해 선고된 토지수용관련 행정소송 55건중 58.2%인 32건을 서울시가 패소,일반 행정소송의 패소율 32.5%보다 훨씬 높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서울시의 요청에 대해 『소송당사자는 민사소송법 등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감정결과 등 모든 소송관련 기록을 열람할 권리가 있다』고 지적,『서울시의 요청은 재판진행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것이며 사법권 침해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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