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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금융간 금리격차 조정/제2금융권 여수신금리 인하조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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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금융간 금리격차 조정/제2금융권 여수신금리 인하조치 영향

입력
1993.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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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여유돈 편중이동 지양효과/규제상태의 모든 금융상품 일괄인하/3개월 미만 수신도 2∼3%P 내려은행의 여수신금리 인하에 따라 보험 신탁 상호신용금고 등 제2금융권의 여신금리도 2.0% 포인트 이상 일제히 인하된다. 아울러 수신금리도 3개월 미만짜리는 2∼3% 포인트,3개월 이상짜리는 1∼1.5% 포인트씩 인하된다.

25일 재무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은행에서 취급하는 제2금융권 상품인 신탁대출과 보험사의 보험대출의 경우 대출금리가 똑같이 현행 연 12∼14%에서 10∼12%로 내린다. 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리도 계·부금대출은 17.2∼18.5%에서 15.0∼16.5%로,계·부금 급부금은 16.6∼18.4%에서 14.5∼16.4로,소액 신용대출은 15.1∼18.2%에서 13.0∼16.0%로 각각 대폭 인하된다.

신협과 농·수·축협의 상호금융대출도 14.5%에서 12.5%로 내린다.

은행의 대출금리만 내리면 자금수요가 은행으로 몰릴 가능성이 많으므로 제2금융권의 금리도 함께 인하하는 것이다. 단자사 대출금리는 이미 자유화돼 있으므로 손대지 않는다.

수신금리는 만기에 따라 조정편차가 더 크다. 만기일이 3개월 미만인 단자사의 발행어음과 담보부 기업어음,투신사의 신탁형 증권저축,상호신용신고의 정기부금예수금,상호금융의 정기예탁금 등은 2∼3% 포인트까지 인하됐다. 반면에 만기일이 3개월 이상인 개발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단자사의 무담보 기업어음 등 나머지 제2금융권 수신상품들은 1∼1.5% 포인트만 내렸다.

증권사도 고객예탁금 금리를 5.0%에서 4.0%로,신용융자 대출금리를 13.0%에서 12.0%로 각각 인하한다.

이에따라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 금리인하조치는 제1,2금융권간의 금리격차를 개선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전 금융기관에 걸쳐 광범위하게 조치를 취하되 제1금융권 보다는 제2금융권의 인하폭이 더 커 그만큼 격차가 줄어드는 것이다. 제1금융권의 경우 대출금리를 1∼1.5% 포인트를 내리고 제2금융권은 2.0% 포인트 이상 인하했다. 또 수신금리도 제1금융권은 1∼2% 포인트 인하한 반면,제2금융권은 1∼3% 포인트를 내리도록 돼있다.

지금까지 국내 금융시장은 제2금융권의 금리가 제1금융권 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높아 시중돈이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번 조치는 또 규제상태에 있는 모든 금융상품들의 금리를 한꺼번에 조정함으로써 시중여유돈이 고금리를 찾아 달리 이동하기도 어렵도록 조치했다. 여유돈은 일단 CMA(어음관리구좌) 등 실적배당상품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으나 이들 상품의 수익률 역시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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