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4일 음용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수질검사와는 별도로 수돗물·간이급수시설·옹달샘(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를 연2회 실시하는 등 음용수 수질검사를 대폭강화키로 했다.보사부가 마련한 93년도 음용수 수질검사 계획에 의하면 전국의 5백71개 정수장과 1천3백여개 가정수도전을 국립보건원과 시·도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농어촌 지역의 간이급수 시설도 점검키로 했다.
또 등산로·사찰 등의 옹달샘에 대해서도 수질검사를 일제히 실시,그 결과를 안내판에 게시하는 한편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될 경우 폐쇄조치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93년 하반기 부터는 음용수의 수질기준을 현행 33개 항목에서 37개로 늘리는 등 수질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수질검사 결과를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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