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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소음 환경기준 곧 제정/하반기부터 시행/주거지역 60∼65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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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소음 환경기준 곧 제정/하반기부터 시행/주거지역 60∼65db

입력
1993.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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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소음 환경기준이 곧 제정돼 앞으로 개통될 경부고속철도 등에 적용된다.환경처는 21일 「철도소음 환경기준안」을 확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포함시켜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준안은 주거지역의 경우 낮시간대(상오 6시∼하오 10시)가 65db(데시벨),밤 60db이며 상공업 지역은 낮 70db 밤 65db 등으로 돼있다.

환경처는 철도소음의 측정방법을 1시간 동안의 등가 소음도 방식으로 채택,주거 및 상공업 지역의 철로변 바깥지점에서 1시간 동안의 소음을 연속측정,평균을 내 산출키로 했다.

이번에 철도소음 기준이 확정되면 올해 하반기 이후 준공되는 철도가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주민들의 소음피해 보상이 근거가 된다.

특히 일반철도에 비해 소음이 더 큰 경부고속철도는 이미 일부구간에 소음환경 영향평가가 끝났으나 앞으로 방음벽 설치 등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피해보상 민원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나머지 공사구간 선정 등에서도 이 소음기준을 고려해야 된다.

환경처는 그러나 철도소음 환경기준이 강제적인 소음배출 허용치가 아닌 행정기준치므로 소음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밝히고 앞으로 철도소음을 줄이기 위해 기관차 및 열차의 배출소음 허용기준을 포함한 열차소음 저감대책을 추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부선 호남선 중앙선 등 기존 주요철도변에 철도소음측정망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환경처는 이번에 확정된 철도소음 기준안이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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