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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교통수단 출근중/사망땐 업무재해 부인/대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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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교통수단 출근중/사망땐 업무재해 부인/대법판결

입력
1993.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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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닌 개인교통 수단으로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21일 청주시 (주)신흥기계에 근무중 통근버스 노선과 멀어 오토바이로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안종무씨의 부인 신재철씨(34)가 청주지방노동 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청구 부결처분취소 청구 소송상고심에서 신씨의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퇴근중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는 현행법상 사용주에 의해 제공된 통근버스 등 교통수단을 이용했을때로 한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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