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당국은 3사관학교 출신 현역장교 1백34명이 부당인사 구제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행위가 집단행동을 금지한 군인복무 규율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주동자들을 중징계(정직 이상)할 예정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군 당국은 이에따라 이들 3사출신 장교들이 소속된 부대별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군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헌법소원에 앞서 행정심판 등을 통한 이의제기 및 구제절차가 군에도 마련돼 있는데도 군내부 문제를 외부에 곧바로 표출시킴으로써 군기강의 해이로 비쳐진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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