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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즉시항고」 위헌제청/“법원보석결정 검찰 간여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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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즉시항고」 위헌제청/“법원보석결정 검찰 간여는 부당”

입력
1993.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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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장 오세빈판사는 21일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풀어주는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에 대해 검사가 불복할 경우 상급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97조 3항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조항 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오 판사는 청구서에서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법원의 보석결정에 대해 검찰이 불복할 경우 3일안에 즉시 항고할 수 있고 이에대한 상급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피고인의 석방이 보류된다』며 『이는 인신구속에 관한 법관의 결정에 대해 검찰권의 지나친 간섭을 허용하는 것으로 사법권의 독립을 해치고 불구속재판 원칙에도 어긋나는 위헌조항』이라고 밝혔다.

오 판사는 또 『법원에 기소되기 전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여부를 가리는 구속적부심에 대해서는 검찰의 즉시항고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보석결정에 대해서만 즉시 항고권을 허용하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유신헌법 선포뒤 개정된 현행 형사소송법 제97조 3항은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10조는 검사가 즉시 항고할 경우 상급법원의 결정때까지 피고인의 석방을 보류하도록 하고있다.

오 판사는 지난 9일 여주군 공무원들에게 8천5백만원의 뇌물을 건네준뒤 이들과 짜고 토지대장을 위조,자신의 밭 6천㎡를 대지로 지목변경시켜 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흥석씨(50·정진건축 대표)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보석을 허가했으나 검찰이 불복,서울고법에 즉시 항고하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구씨는 검찰의 즉시 항고로 풀려나지 못하다 지난 18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한편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역유지인 구씨가 공무원을 매수해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나쁜 토지사기사건의 주범인데다 검거되기 전까지 2개월가량 도피한 적이 있어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즉시 항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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