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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동씨 공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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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동씨 공판 연기

입력
1993.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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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융웅 부장판사)는 21일 5공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난 전 대통령경호실장 장세동피고인(57)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기,2월9일 변론을 재개키로 했다.재판부는 20일 하오 검찰·피고인측 모두 심리미진을 이유로 변론재개 신청을 해와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변호인측이 추가 증거자료 제출과 함께 증인을 신청,받아들여질 경우 장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은 새정부 출범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장 피고인 공판은 91년 12월27일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청과 헌법소원으로 1여년간 중단됐으나 변호인측이 지난해 10,12월 이를 모두 취하함으로써 재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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