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영업실적」 이례적 정밀 추적/한미 세금전 비화 소지미 연방 국세청이 한국기업들의 미국내 현지법인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매년 영업실적을 계속적으로 정밀추적 조사하고 있어 이같은 관행에 익숙치 않은 국내업계가 큰 곤욕을 겪고 있다.
21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이같은 동일기업에 대한 계속적인 정밀추적 세무조사는 전례없는 일인데다 미 클린턴 신 정부가 외국기업에 대한 중과세 방침을 천명한 것과 때를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간 세금전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 연방 국세청은 삼성 대우 선경 등 국내 그룹의 종합상사 현지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어 최근 동국무역·삼성전자·현대자동차·금성사 등 국내 기업의 미국내 현지법인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지난 89년 81∼84년도 세무조사에서 2천4백만달러의 추징을 받고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대우는 최근 이와는 별도로 85년∼86 회계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도 미 국세청으로부터 83∼84년도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세액없이 종료됐으나 최근 85∼86년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또 86∼87 회계연도 세무조사를 받아온 럭키금성상사는 현재 조사가 거의 마무리돼 판정을 기다리고 있으나 올부터는 88∼89 회계연도에 대해 보다 강화된 형태의 종합세무조사를 개시하겠다는 미 국세청의 통고를 받아놓고 있는 상태다.
쌍용과 선경 동국무역 등도 1년여에 걸쳐 85∼86 회계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은데 이어 올해부터는 87∼88 회계연도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세청의 이같은 동일기업에 대한 계속적인 세무조사 실시와 관련,국내 국세청 관계자는 『이는 이례적인 일로 국내 세무조사 관행으로 미루어 특별조사로 판단된다』며 『한미 조세협정에 근거해 미국측에 공식적으로 관련 세무조사의 자료를 요청하고 금명간 양국 조세 관련 협상을 벌여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밝혀 미 국세청의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양국 국세청간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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