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비리 핵심관련자인 전 안기부장 장세동피고인(57)의 대통령 경호실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21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륭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장 피고인의 항소심은 3년여를 끌어오다 지난해 12월29일 재판중단 1년만에 전격 재개돼 결심이 이루어 졌으며 검찰과 장 피고인이 상고를 포기할 가능성이 커 5공 비리에 관한 사법적 청산작업은 이번 공판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장 피고인은 대통령 경호실장이던 85∼86년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사저로 사용할 일해재단(현 세종재단)내 영빈관 부지마련과 건립과정에서 서울시장과 건설부장관 등에게 압력을 가하는 등 직원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뒤 89년 11월23일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항소심에서도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4년,자격정지 4년이 구형됐었다.
장 피고인은 이번에 1심과 같은 형량이 선고되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되면 잔여형기 4일을 채워야 하며 새 정부출범과 함께 이루어질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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