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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당 박찬종대표는 빌린 13억 갚아라”(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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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당 박찬종대표는 빌린 13억 갚아라”(표주박)

입력
1993.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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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판결○…서울민자시법 합의15부(재판장 조용무 부장판사)는 20일 송현섭 전 의원의 개인비서인 임춘원씨(29)가 신정당 박찬종대표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에서 『박 대표는 임씨에게 13억원을 돌려주라』고 원고승소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대표가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빌려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이유를 설명.

임씨는 박 대표가 당운영 자금 등으로 쓰려고 지난해 3월 13억원을 빌려가면서 같은해 7월31일까지 갚겠다고 약속했으나 약정기간이 지나도 돈을 갚지않는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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