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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파업 노조간부/2명 집유·3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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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파업 노조간부/2명 집유·3명 벌금형

입력
1993.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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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학대 부장판사)는 20일 지난해 10월 MBC파업을 주도,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MBC노조위원장 직무대행 이완기피고인(38)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노조원 심재철피고인(35)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MBC노조 대외협력위간사 손석희피고인(36) 등 3명에게는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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