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자에 10만원 지급도/자체 감사서 밝혀져… 책임교수는 파면/보사부,뒤늦게 실태조사 나서경희의료원 산부인과 부설 불임클리닉이 불임환자들에게 인공수정 시술을 하면서 정자제공자의 AIDS 등 각종 질병감염여부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유전질환 여부 등 병력에 대한 기록도 남기지 않는 등 마구잡이로 시술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있다.
이같은 사실은 경희대 고황재단(이사장 조영식)이 지난해 11월1일부터 한달여동안 경희의료원 불임클리닉을 특별감사,지난 12월 불임클리닉 운영책임자인 의학과 서병희교수(43)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서 교수를 파면함으로써 밝혀졌다.
보사부는 국내 병원들의 정자은행 운영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실태조사에 나섰다.
경희의료원에 의하면 불임 클리닉은 86년 문을 연이래 남편의 정자에 문제가 있어 임신불가능한 불임주부에게 지금까지 6백여차례 타인의 정자를 이용,인공수정을 시술하면서 제공된 정자에 대해 AIDS,간염,성병 및 유전성 질환에 대한 정밀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불임클리닉은 또 정자제공자의 혈액형,유전질환,가족들의 병력 등을 기록하게 돼있는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아 누구의 정자가 어느 환자에게 제공됐는지 확인할 수 없을뿐 아니라 한사람의 정자를 여러명의 불임환자들에게 제공하는 비윤리적 행위까지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불임클리닉은 이밖에 남편의 정자에 문제가 있을경우 「불임의 원인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 호르몬검사 등 가능한 모든 의학적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는 원칙을 무시,간단한 정액검사만으로 무정자증 판정을 내린다음 인공수정 시술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불임클리닉은 특히 타인의 정자를 이용할 경우 기증받은 것만을 써야 하는데도 불임환자들로부터 정자비용으로 1인당 15만원씩 받아 5만원은 병원에 입금하고 나머지 10만원은 정자 제공자에게 온라인 송금하는 등 정자매매 행위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불임클리닉의 한 연구원은 『정자가 필요할 경우 평소 거래하는 정자 중개인에게 전화로 신청하면 병원에서 요구하는 혈액형에 맞는 정액을 보내오곤 한다』며 『시술환자가 정자의 출처를 문의해올 경우 「상류층 인사의 것」이라고 답변해왔다』고 말했다.
경희의료원 채수응원장(55)은 『지금까지 불임클리닉에서 시술받은 환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적은 없으나 앞으로 환자들이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해올 경우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법률적으로 인공수정에 관한 법규가 없으나 대한 산부인과학회가 86년에 제정한 「체외수정윤리강령」에는 법률적 부부사이에만 시행토록 규정돼있다.
서병희교수는 이에 대해 『의료원측이 주장하는 비리문제는 사실상 의료계전반의 관례로 파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 교수는 『정치자매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는바 없다』며 『지난해 발족된 의대교수 협의회장을 맡은 이후 병원측이 진료비착복,의무기록 무단반출 등의 억지를 부리며 괴롭혀 왔다』고 주장했다.
보사부 관계자는 『정자은행을 운영하거나 보관된 정자를 불임여성에게 최외수정하는 행위자체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그러나 ▲사전질병 검사여부 ▲본인과 배우자 동의여부 ▲제공자의 인적사항을 시술대상자에게 알려줬는지 여부를 조사,위법·비윤리행위 사실이 드러나면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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