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오는 7월로 예정된 3단계 유통시장 개방에 대비,국내 유통업계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통업을 주력업종 또는 주력업종 또는 주력업체에 포함시키고 이들업체의 점포용 동산취득을 허용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상공부가 이날 발표한 「유통시장 개방계획 및 보완대책안」에 따르면 3단계 유통시장 개방을 앞두고 국내 유통업계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여신관리 규정을 개정,30대 계열기업군의 경우 유통업을 주력업종에 포함시키고 5.8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의 적용을 완화해 계열기업군 소속 유통업체가 점포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기로 했다. 또 점포나 창고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자구노력의무도 현행 최고 4백%에서 2백%로 완화해줄 방침이다.
상공부는 또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있는 유통업체의 매장면적 기준을 시장·대형점(슈퍼마켓)은 1천㎡미만에서 3천㎡미만으로 조정하고 대규모 소매점(백화점·쇼핑센터)과 도매센터의 매장면적기준은 3천㎡이상에서 6천㎡이상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지역내에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4만㎡이상의 판매용시설에 대해서도 건축을 허가하되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상공부는 이밖에 각 협동조합 매장과 공무원 연금매장 등 특수매장에 대한 부가세면제혜택을 없애고 유통정보화를 위한 세제 감면혜택 지원,상품권 발행 허용 등의 보완대책도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오는 3월까지 확정해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