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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 등 사유 거주 안했더라도/양도세 비과세 대상/대법서 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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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 등 사유 거주 안했더라도/양도세 비과세 대상/대법서 새 판결

입력
1993.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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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산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채 취학·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덕주 대법원장)는 19일 최경식씨(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417동)가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서 일단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만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때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했던 기존판례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소득세법 시행규칙 6조4항은 취학·질병·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주택을 팔았을 경우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소득세법 취지로 볼때 「부득이한 사유」에는 주택 양도인의 거주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결은 대법관 13명중 4명이 반대의견에서 지적했듯 부동산 투기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나 실제거주 여부에 대해 국세청 예규나 과세실무면에서 통일되지 못해 논란이 빚어져온 점을 감안,실생활의 편의와 권리를 우선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씨는 86년 2월 아파트를 분양받은뒤 하루도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87년 5월 양도했으나 양천세무서가 양도소득세를 물리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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