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하반기 시행정부는 19일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징수에 있어서도 부가세 특소세 등 국세를 납부할 때처럼 실질적인 자진 납부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사실상 세금고지제도인 현행 신고납부서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또 자진 신고한 관세액이 실제 세액보다 적을 경우 실제 세액과 신고세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10%의 가산세를 부과,성실신고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관세징수제도 개선방안을 관세법 개정안에 반영,금년 상반기에 국회의결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이날 발표했다. 재무부는 관세에 있어서도 자진 납부제가 형식적으로 있기는 하나 일선 세관에서 신고납부서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세금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어 자진 납부제가 유명무실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를 폐지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현재는 납세의무자의 납부세액이 실제 세액보다 적을 경우에만 수정신고를 인정하고 과다납부시에는 수정신고를 인정치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정제도를 도입,과다납부했을 경우에도 납세자의 수정신고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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