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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비아기 비행금지/위반땐 경고 사격·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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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비아기 비행금지/위반땐 경고 사격·나포”

입력
1993.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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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결의안 마무리/공대공 미사일 발사는 불허【워싱턴 UPI=연합】 유엔 안보리는 세르비아 항공기들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상공 비행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유엔결의와 관련,이의 강제이행을 허용하는 새 결의안을 마무리했다고 유엔 관리들이 18일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파견된 외교관들과 미 행정부 고위관리들은 이 결의안이 시행에 앞서 30분간의 유예기간이 붙어있다고 말했다.

관리들은 세르비아 조종사들이 유엔의 허가없이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면 일단 지상의 레이더 및 통신기지에서 경고를 발하고 이를 무시할 경우 동맹국 전투기가 침범기를 나포,비행금지구역 밖으로 호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결의안은 미국 및 유럽 전투기들이 비행금지구역을 위반한 세르비아 비행기에 대해 경고사격외에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치 않았다고 관리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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