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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전 우수건물 대상/요금감면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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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전 우수건물 대상/요금감면제도 시행

입력
1993.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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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자원부는 18일 전력 다소비 수용가의 절전을 유도하기 위해 대형 업무용 건물이나 학교시설에서 전기소비를 10% 이상 줄이면 그만큼 전기요금을 감면해 주는 「절전 우수건물 전기요금 감면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동자부는 연간 전기사용량이 4백만㎾/H를 넘는 업무·교육용 건물이 연간 전기사용량을 10% 이상 줄일 경우 절전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해 3월 전력요금에서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 제도는 92년부터 94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실시되는데 지난해 절전 우수건물은 올해 3월에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연간 전기사용량이 4백만㎾/H를 넘는 업무·교육용 건물은 모두 2백4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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