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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행정조직 개편방향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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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행정조직 개편방향 심포지엄

입력
1993.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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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국회로 귀속/청와대 감사받도록/국가기획처·문화체육부등 검토할만/총리실 강화… 부처 업무평가 권한을서울대 행정대학원 부설 한국행정연구소(소장 정정길)는 19일 하오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새 정부 행정조직 개편의 방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갖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일반 행정조직(박동서교수) 경제·과학 기술행정조직(방석현교수) 사회·교육 행정조직(김신복교수) 및 통합조정기구(정정길교수)의 개편방향에 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한뒤 토론을 벌인다.

주제발표 내용요지는 다음과 같다.

▲일반 행정조직의 개편방향=관료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조직의 개편이 실천에 옮겨지려면 집권전에 안이 만들어지고 집권직후 법개정을 단행해야 한다. 관건은 대통령당선자가 집권당의 보수성향과 대규모 관료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정조직의 보수성에 휘말리지 않는 의지의 지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청와대의 법령준수 여부,예산집행 등에 대한 감사가 여타 행정기관의 경우와 같이 국회와 감사원에 의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의 현 지위는 국회로 귀속되도록 개편돼야 할 것이다. 청와대 사정업무도 제반사정기관으로 이양하는 것이 요망된다.

총리실의 권한은 강화돼야 한다. 5공때 없어진 각 부처 업무집행에 대한 평가기능은 환원돼야 하며 인사권 예산권의 개편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인사와 관련,중앙정부와 내무부,각 광역자치단체에 준입법 및 준사법 기능을 담당하는 독립적이며 합의제적인 인사기관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 이 기구는 3∼5인으로 구성하되 신분보장을 위해 5년 1회의 임기제를 도입하고 여야당의 추천을 받아 임명토록 한다. 이에 따라 총무처는 축소되고 소청 심사위원회는 발전적으로 해체될 것이다.

국세청장 지방정부의 재무국장 등은 국회 인준이나 앞서의 인사기관의 청문절차를 받도록 해야한다. 안기부장 검찰청장의 임명은 반드시 국회의 청문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제·과학기술 행정조직의 개편방향=정부와 민간간,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분담체계를 재조정해야 한다. 민간부문의 자율성과 역할증대를 위해 각종 규제기능의 완화·폐지 및 공기업의 민영화가 추진돼야 한다. 산업부문에 대한 직접적인 행정개입과 관련된 행정기능의 시장기능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상공부 공업국 및 노동부 산재보험국의 기능축소 및 폐지가 요망된다. 국책연구소중 산업화 상품화 기술개발 관련기관은 모두 민간기업에 매각해야 한다.

은행감독원의 금융·자본시장 감독기능은 재무부기능으로 환원,행정의 책임성과 감독기능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의 전략적 과제대응을 위해 과기처와 교육부 일부기능을 통합한 연구개발부,체신부 과기처 공보관련 업무를 통합한 정보통신부 신설과 「기술인력담당 부총리」제를 도입,연구·개발을 총괄토록 할 수 있을 것이다.

통상관련 업무를 단일 부처로 흡수통합하는 것은 각 부처의 국제화에 대한 대응을 제약하면서 전반적인 갈등관계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다.

▲사회·문화 행정조직의 개편방향=교육부 문화부 체육청소년부 보사부 노동부 정무 제2장관실 국가보훈처 등의 현행 관련부처 조직은 행정수요의 변화와 유리된채 타성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정무 제2장관실을 여성부로 개편하고 환경처를 환경부로 개칭,집행부서에 맞도록 해야 한다. 또 국가보훈처는 보훈청으로 개펀,보사부 산하에 두도록 한다.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의 체육업무를 통합,문화체육부 신설이 요망된다. 교육부는 체육청소년부의 청소년 육성업무를 흡수하면서 규제기능을 대폭 감축,행정조직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전면적 통폐합방안으로는 보건환경부 사회노동부 체육문화부 신설도 검토할만하다.

▲통합조정기구의 개편방향=장기적인 대폭 개편안으로 부총리제 폐지,국가기획처 설치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개발담당 부총리,대외 통상담당 부총리,사회복지담당 부총리 등 부총리제를 대폭 신설하는 방안이 있다. 이와함께 보다 실현가능성이 높은 개편방안으로는 현행 경제부총리 통일부총리 국무총리실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조정기구의 골격을 유지,각 기구의 구조와 기능을 상당부분 개편하는 것이다. 다만 이 안은 대통령이 중요정책이나 개혁을 직접 관리해야 하며 비서실의 횡포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조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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