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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신문·10분 응답/장기표피고인 1차공판(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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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신문·10분 응답/장기표피고인 1차공판(등대)

입력
1993.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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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64년 동국대 법학과를 입학,한일회담 반대집회 등으로…』『잠깐만 검사님,독재시절 민주화운동은 표창할 일인데 누범조항을 강조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18일 상오 10시 서울 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기표피고인(47)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1차 공판.

『그렇다면 이전 전력은 정부가 6·29선언에 의해 국민에게 항복한 것으로 보아 누범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정치적 의견과 검찰의 사법적 의견을 모두 기재하도록 하고 그 이후부터 직접 신문을 시작합시다』

장 피고인과 검사의 설전을 보다못한 재판장의 중재.

『북한공산당은 국가를 참칭할 목적으로 한민전의 구국의 소리…』

『본인의 기소내용과 관련없는 이런 상투적 공소장은 형량을 높이므로 부당합니다.』 장 피고인의 카랑카랑한 목소리에 검사는 『그런 발언은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하세요』라고 언짢게 대꾸했다.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피고인은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가 있으므로 검사는 이의제기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고 검찰의 「1분 신문」과 장 피고인의 「10분 응답」은 이렇게 1시간 동안 계속됐다.

이에 앞선 모두 진술에서 장 피고인은 북한 고위 대남공작원 이선실(77·여)이 간첩인 줄 전혀 몰랐으며 이번사건은 색깔론을 불러 일으키려고 만들어진 민주운동 세력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단정했다.

장 피고인은 북한이 자기들에게 비판적 입장에 선 진보운동 세력을 파괴하려고 의도적으로 간첩을 보내 대부격인 자신과 접촉하게 했다는 주장도 있다.

『민중운동권이 학생·노동자·북한 콤플렉스에 빠져 있다』고 운동권 내부까지 비판한 장 피고인의 필사적 법정투쟁은 유·무죄 여부를 떠나 진보적 사회운동가가 살아남기 힘든 분단의 현실을 실감케 해주었다.<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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