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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율관세·쿼타제등 총동원/일,한국상품만 유달리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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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율관세·쿼타제등 총동원/일,한국상품만 유달리 규제

입력
1993.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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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상사협 「불공정 무역사례」 발표/4년간 역조규모 총 79억불/수출용 샘플 도입까지 교묘하게 막아일본이 한국만을 겨냥한 각종 관세 및 비관세 장벽으로 한국상품의 대일 수출을 원천 봉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한국의 대일 수출은 지난 89년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일 무역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적자는 92년 총 무역적자의 2배 가까운 79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18일 종합상사협의회가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여에 걸친 현지조사를 토대로 발표한 「일본의 6개품목 14개 대한 불공정 무역사례」에 따르면 일본은 경쟁력 있는 한국 상품에 대해서만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쿼타제를 실시하는가 하면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등 한국상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수입장벽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상사협의회는 이 조사를 토대로 대한 수입제한을 초래하고 있는 일본의 관세 비관세 장벽을 시정해 주도록 일본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국내 기업들이 가장 크게 피해를 보고 있는 일본의 고율관세 부과품목은 운동화와 수산물,편직물 등으로 조사됐다. 운동화의 경우 전체적으로 10%의 관세를 매기고 있는 일본은 한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가죽운동화에 대해 27%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평균 관세율 5∼7%인 수산물에서도 조미 오징어와 냉동굴,냉동피조개,산바지락 등 한국기업들의 수출여력이 높은 품목의 관세율은 10∼15%에 달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주력 수출품 중 하나인 편직제 셔츠와 브라우스 등에 대한 관세율은 같은 품목의 평균 관세율(2.9%)보다 높은 최고 16.8%나 돼 한국의 대일수출을 견재하고 있다.

일본은 특히 자국기업들이 한국상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아예 막고 있는 경우까지 있는데 일본 정부가 공공공사 발주시 소재 공급업체를 일본기업으로 한정,일본 공업규격을 획득한 한국기업의 관련제품 수출이 제한되고 있다. 일본은 또 공판회사라는 유통망을 통해 한국산 석유화학 제품이 일본내 유통조직을 뚫을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정부가 수입 시멘트 사용을 규제,수입을 막고 있다.

일본은 또 오징어 청어 명태 등 수산물의 쿼타제를 통해 한국기업의 대일 수산물 수출을 견제하고 한국의 보따리 장사를 막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9벌이 넘는 한국산 스웨터 샘플에 대해서는 조합의 추천을 받도록 명문화,국내 섬유수출업체들의 대일 수출을 교묘하게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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