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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생명 임대아파트/분양신청자격등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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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생명 임대아파트/분양신청자격등 확정

입력
1993.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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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생명은 18일 보험업계로서는 최초로 공급하기로 한 경기 의정부소재 임대아파트의 분양신청자격을 제일생명 보험에 가입한 사람으로 1순위는 월 2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2년 이상 낸 사람,2순위는 월 2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1년 이상 낸 사람,3순위는 기간과 금액에 상관없이 보험에 든 사람으로 확정했다. 입주자는 추첨으로 선정한다.이번에 분양되는 임대아파트는 23.89평형 1백6세대로 의정부 가능동에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로 건축된다. 제일생명은 이달말 준공식을 가진뒤 입주자 모집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늦어도 3월까지 분양을 마칠 방침이며 임대가격은 시중 전세값보다 낮게 책정할 계획이다. 임대아파트는 분양후 5년이 지나면 자기소유로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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