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18일 상해치사 혐의로 경찰에 의해 수배되자 지문을 없애고 신원을 위장한채 또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뒤 다른사람 이름으로 복역해 온 김길주씨(46·폭력행위 등 전과 13범·주거부정)를 상해치사혐의로 검찰에 추가송치. 김씨는 87년 3월1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176의 1 영흥기업목공소에서 사소한 시비끝에 동료 고영길씨(32)를 공구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수배되자 시멘트바닥에 손가락을 문질러 지문을 없앤뒤 동거녀인 고모씨(40)의 전 남편 윤기용씨(43·서울 도봉구 수유동 558)로 행세.김씨는 이어 90년 4월12일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혐의로 경남 마산경찰서에서 구속돼 징역4년형을 받고 복역. 김씨는 2월에 대통령특사로 풀려날 예정이었으나 대통령선거 당시 자신의 이름이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점을 이상하게 여긴 윤씨가 경찰에 확인하는 바람에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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