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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처리/선도대신 형벌위주/기소율 39.8%… 성인범과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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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처리/선도대신 형벌위주/기소율 39.8%… 성인범과 비슷

입력
1993.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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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신 전담법관이 처리방향 결정/「법원 선의제」도입 시급선도·교정에 치중해야 할 소년범죄 처리가 형벌위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12세이상 20세미만 소년범은 보호와 교육의 시각에서 다뤄져야 하는데도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기소여부를 전권으로 결정하는 현행 제도는 성인범죄자와 똑같이 기소위주로만 처리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법원과 재야 법조계 등에서는 소년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법원이 소년범을 일괄 송치받아 처리방향을 결정하는 법원선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검통계에 의하면 91년 9월부터 92년 8월까지 1년간 발생한 10만8천여건의 소년범죄 가운데 39.8%인 4만3천여건이 기소됐으며,17.6%(1만9천여건)는 형사재판까지 받았다.

이같은 기소율은 70년의 20%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성인범죄자의 기소율과 별차이가 없어 검찰의 소년범죄 처리가 지나치게 처벌위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의 경우 전체 소년범죄 가운데 1% 가량만이 형사재판에 회부되고 있다.

반면 검찰이 소년범을 가정법원에 보내 보호처분을 받게하는 소년부 송치는 70년대의 40%에서 최근에는 10%로 떨어졌다.

대법원에 의하면 검찰이 형사법원에 기소한 소년범 가운데 40%이상이 법관의 직권으로 다시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지고 있어 검찰의 무성의한 기소남발 현상을 증명하고 있다.

이때문에 처음부터 소년부 송치처분을 받았다면 2개월 이내에 보호처분을 받았을 소년범이 검사의 기소에 따라 극단적인 경우에는 1심 6개월,2심 4개월의 구속기간을 채운뒤에야 다시 소년부로 송치되는 피해를 당하고 있다.

소년범들은 이같은 절차를 거치는 동안 재판과정이나 미결수 수용시설에서 오히려 범죄를 학습하는 실정이다.

법원과 재야법조계 등에서는 소년형사절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원이 소년범을 일괄 송치받은뒤 소년문제전담 법관이 조사,분류토록 하자는 제도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심의관실은 최근 「소년사건처리 절차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검사의 특성상 수사단계에서 소년범의 인성과 환경 등을 충분히 조사하기 어렵다고 지적,대다수 선진국처럼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분류하는 법원 선의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대법원이 90년 7월 검사·변호사·법학교수 등 2천7백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22.5%만이 현행 제도에 찬성했고 71.9%가 법원이 모든 소년사건을 분류단계에서부터 도맡아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소케 하는 법원선의제의 도입에 찬성했다.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윤재윤판사는 『우리나라처럼 검사가 소년사건에 대해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미국의 일리노이주 등 3∼4개주를 제외하고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소추기관인 검사는 성장기의 소년을 선도의 시각으로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고,적법절차가 지켜지기 어려운 수사단계에서 처리절차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은 인권보장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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