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18일 경기 안성군청에서 8급 공무원으로 근무중 사망한 이강직씨의 부인 이윤자씨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청구 부결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공무원이 과로로 인해 질병이 악화돼 사망했다면 공무상 질병으로 봐야한다』며 이씨에게 보상청구권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이씨는 고혈압·뇌혈관장애 등을 앓는 상태인데도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야근하거나 집에서까지 일을 했으며 승진전보 발령된 후에는 일요일에도 정상출근,잔무를 처리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지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윤자씨는 남편 이씨가 91년 4월23일 새벽 뇌졸중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하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를 냈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