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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반서 수류탄 폭파 동료살해 일병/정황증거 불충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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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반서 수류탄 폭파 동료살해 일병/정황증거 불충분 무죄”

입력
1993.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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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징역 10년 선고 원심 파기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17일 군복무중 내무반에서 수류탄을 터뜨려 동료병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군 모사단 소속 이창희피고인(23·일병)에 대한 군용물 절도 및 폭발물사용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사건을 육군 고등군사법원에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이 신빙성있는 것은 사실이나 수류탄 폭발당시 파편이 날아간 각도와 피고인의 위치,수류탄 안전핀이 현장에 없었던 점 등 정황증거를 고려할 때 수류탄을 훔쳐 터뜨렸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원심은 자백이 믿을만한 것인지,자백이외의 정황증거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여부 등을 제대로 심리하지 못한 오류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지난해 1월6일 상오 10시30분께 충남 태안군 소원면 부대 내무반에서 평소 동료 병사들이 자신을 따돌리는데 앙심을 품고 탄약고에서 훔친 수류탄 1발을 터뜨려 한모일병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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