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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앞둔 체임 7백51억(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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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앞둔 체임 7백51억(사설)

입력
1993.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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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은 다가오는데 보너스는 커녕 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늘었다고 한다. 기업의 도산과 감원으로 직장 자체를 잃어버리는 근로자들도 있다. 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집계한 바로는 지난 12월말 현재 전국의 체불임금 총액은 7백51억3천3백만원으로,모두 2백64개 업체 3만6천여명의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같은 체불임금 현황은 91년도 연말의 1백21억원,1만4천여명에 비해 금액으로 6배,인원으로 2.5배나 되는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여주는 것이다.올해 임금체불의 두드러진 특징인 신발,섬유,의복,전자부품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국제경쟁력 상실에 따른 도산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중소기업체 사장들의 연쇄자살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근래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은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또한 그같은 경영난의 원인중에는 대기업의 장기어음 결제나 은행의 「꺾기」 등에 대한 자금압박으로 흑자 도산까지 속출하고 있는 형편이다. 일본이나 대만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국가산업의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의 경영난과 도산은 국가경제를 밑에서부터 뒤흔드는 것이라는 점에서,중소기업에 대한 실효성있는 지원과 육성책은 정부의 사활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의 경제가 살아나고,마찬가지로 국민인 근로자의 생활도 보장되는 것이다.

더구나 임금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며 근로자에 있어서는 생계의 유일한 수단이다. 이런 의미에서도 임금의 체불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정부는 근로자의 유일한 소득의 원천인 임금만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급되도록 보장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기회있을 때마다 체임일소를 강조하고 있지만 행차후 나팔격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 악덕기업주에 의한 만성적인 임금체불이 없는지 살펴보고 이런 체임 기업주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형사처벌하는 강경한 정부의 자세가 요구된다. 임금은 적당히 빼먹어도 된다는 구시대적 악덕기업주는 사회에서 추방함으로써 근로자의 피해를 막아야 하는 것이다.

체불임금의 피해자가 대체로 영세,저소득 근로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정부와 기업주는 근로자들을 한집안 식구라는 관점에서 생계에 위협이 가지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대기업들도 중소기업과 하도급 업체의 어려운 사정을 살펴서 자금회전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업가와 근로자는 서로 이해와 협조로써 회사의 생산성과 국제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우리 회사」를 살리고 「우리 식구」를 보살피는 미덕을 발휘해야 한다.

관계부처도 「기업이 문을 닫는데 우린들 어떻게 하겠느냐」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체임일소를 위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집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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