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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전세계약서 담보/11명에 돈빌려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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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전세계약서 담보/11명에 돈빌려 가로채

입력
1993.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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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17일 가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11명에게 1억5천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정정순씨(50·여·서울 용산구 문배동 10)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의하면 정씨는 지난해 10월29일 자신의 전셋집 주인 김모씨의 인장을 위조해 2천5백만원짜리 가짜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서울 중구 K법률사무소에서 공증 받은뒤 이를 담보로 이모씨에게 8백만원을 빌리는 등 90년초부터 지금까지 11명으로부터 50차례에 걸쳐 1억5천4백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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