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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도 행정소송 대상”/토초세 등 불만 구제길/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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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도 행정소송 대상”/토초세 등 불만 구제길/대법원

입력
1993.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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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산정기준… 국민이익과 직결”/구청상대 취소소 승소원심 확정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16일 한국야쿠르트유업이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개별공시지가 공시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행정관청이 결정한 개별토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구청측의 상고를 기각,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초과이득세 등을 부과받은 납세자들이 세금액수에 불만이 있더라도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재조사 청구밖에 할 수 없게 한 행정관청의 내부규정 때문에 사실상 행정소송이 봉쇄돼온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산정한 개별토지 공시지가는 토초세·택지초과소유부담금·개발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이 되므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 또는 법률상 이익에 직결된다』며 『따라서 개별토지가격 결정은 행정소송법상 행정관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공권력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야쿠르트유업은 90년 8월 삼성종합건설(주)로부터 서울 서초구 잠원동 28의10 대지 3천3백54㎡를 ㎡당 5백36만원씩 계산,1백80억원에 샀으나 91년 6월 서초구청이 ㎡당 47%가 오른 7백92만원으로 개별토지가격을 산정,공시하자 행정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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